민법 제840조 시행 중 확인
안녕하세요.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의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이에 대하여 공문형식으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의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이에 대하여 공문형식으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민법 제840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은 1958년 2월 22일 처음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중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역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