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과 매도청구권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건축질의가 가능한지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건축질의가 가능한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은 건물의 훼손이나 일부 멸실과 같은 객관적인 요건과 일정한 사항(제47조 제3항 제1호-제4호)을 포함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하며(제47조), 이러한 재건축결의 후에도 재건축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4항).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주택법 등과 같은 법률에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을 준용하는 규정을 둔 때에는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해당 법률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추진의 근거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