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매도청구권의 성격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2.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이 언제인지3.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의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제48조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참가자가 불참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으로서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2. 위와 같이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에 도달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이나 재판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재판상 행사할 경우에는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3. 매도청구권자(매수지정자)가 상대방(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매도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되는데 그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매도청구권에 의해 바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매도청구권자에게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의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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