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상가건물에서 5층 구분소유자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5층만 관리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에서 5층 구분소유자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5층만 관리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동별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한편,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규약을 설정하고 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제28조 제2항). 따라서 1동의 건물에 대해 동별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사안의 경우 5층 관리단)은 당해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이나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은 동별 관리단(사안의 경우 상가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제15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