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사유 확인 절차 및 선고유예와 실형선고의 비교
동대표 해임사유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준용가능 여부 및 선고유예의 벌금형 이상 형벌 해당 여부○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대상자가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지
동대표 해임사유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준용가능 여부 및 선고유예의 벌금형 이상 형벌 해당 여부○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대상자가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지
해임사유로 인한 범죄경력조회절차 규정 없음 및 선고유예와 실형선고의 차이점 판례 참고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를 위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회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야 하나, 관리규약 준칙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할 수 없음
○ 징역 1년의 선고유예보다 벌금30만원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