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규정 준용 여부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결의의 구분소유자 산정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결의의 구분소유자 산정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제47조의 재건축결의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과는 독립적인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수’ 와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수’ 두 가지 의결정족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소재불명 등의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