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산정 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지분의 산정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지분의 산정기준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그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그 대지사용권은 제12조의 비율에 의하도록 한 규정(제21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지의 공유를 민법상 보통의 공유관계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민법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민법 제262조 제2항).따라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규약에 관련 규정)가 없다면 대지에 대한 지분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