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지지분

상가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비율이 전유면적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1층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의 변동 없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에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사법(私法)상 권리(대지사용권)를 갖는 것이 필요하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2조 제6호).다만, 제12조, 제21조 등의 규정과 집합건물의 성격에서 볼 때 그 지분비율은 전유면적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들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1층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의 변동없이 증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