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지사용권 (2)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건축된 건물을 대지소유자가 아닌 3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대지 위에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사법(私法)상 권리(대지사용권)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20조 제2항).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보통이지만 그 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도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고, 건축물의 부분이 각각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약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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