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지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대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필요로 하며,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이나 집합건축물이나 차이가 없으며, 현재 일반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 이러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간에 대지사용과 관련하여 일반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등의 특단의 합의가 있었다면 대지사용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