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누구인지

대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제 중 누가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제24조 제3항, 제25조 제1항).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등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입니다.

이들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과는 그 선임절차, 권한 등을 달리하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는 구별됩니다.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위탁관리업체인 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관리주체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실제 공동주택에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이 경우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나 관리인과는 별개의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등).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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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