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7)-1
「공동관리주택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관리주택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비법인사단·재단 포함, 이하 같음)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르면 개별법상 법인이 의무의 주체로서 법인의 법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송상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즉,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동관리주택법」 제9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