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당사자(5)-1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사무처리의 귀속주체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는 결과적으로 국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국가기관’은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법률에 명시적·직접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법률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법률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해당 과태료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법률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한 과태료 부과 사건의 경우 ‘국가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라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하고 있습니다.[[[FOOTNOTE]]]1[[[FOOTNOTE]]]

○ 해당 법률이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허용하는 법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을 소관하는 소관부처에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예외 인정은 충분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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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