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3)-4
일정한 범위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정한 범위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범위의 공무에 대해서만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개별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의 정의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무수탁사인이 이러한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