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당사자(3)-3

군부대 및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 등’)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하 ‘법인’이라 함)으로서, 권리·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이어야 합니다.

○ ‘군부대 등’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는기관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입법자의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법률에 명시적·직접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해당 법률이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허용하는 법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을 소관하는 소관부처에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편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국가기관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는바, 실제 당해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그 공무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 개인의 행위로서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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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