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당사자(3)-1

질의 1.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질의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의 1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이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이 국가(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보유하므로(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공사, 공단)도 법인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에 법인격을 별도로 부여하였거나 법인격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이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이 국가(공법인)의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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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