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3)-1
질의 1.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질의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질의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이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이 국가(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보유하므로(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공사, 공단)도 법인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에 법인격을 별도로 부여하였거나 법인격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이 법인격을 보유하거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이 국가(공법인)의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