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당사자(1)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사자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정한 취지는 법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의 법위반행위를 행정질서벌을 수단으로 하여 행정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과태료 당사자를 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서 국가기관 등 법인 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법리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법상 예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는 공법상 사단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국가기관(예: 법인격 없는 국립대학)은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요컨대,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통계법[[[FOOTNOTE]]]1[[[FOOTNOTE]]]과 같이 법률이 명문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허용하는 법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을 소관하는 소관부처에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예외 인정은 충분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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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