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단지 내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단지에 대한 관리단을 설립하여 단지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지와 그 관리단의 설립방법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제23조 제1항). 이처럼 1동의 건물에 대해 관리단이 설립되어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한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별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관리단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이때 동별 관리단과 단지관리인이 중첩적으로 존재하여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 관리단이, 단지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는 단지관리단이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은 제51조 제3항을 두어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에 의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경우 동별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관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각 동별로 위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단지관리단이 공유 토지나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단지전체를 공동관리하게 되면 단지관리단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 관리인을 선출하고 규약을 설정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결의요건은 각각 동별이 아닌 전체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단지관리단 규약을 설정할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제52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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