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1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1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자체점검 및 종합정보망 입력 의무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라고 할 것입니다.
○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행해야 할 승강기 자체점검 및 종합정보망 입력 의무를 대신 이행(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관리주체의 지위와 승강기 관리의 책임이 유지관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유지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정보망 입력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대행을 맡긴 ‘관리주체’에게 부과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참고로, 대행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대법원 2005. 2. 17. 자 2004마1003 결정)대법원 2005. 2. 17. 자 2004마1003 결정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그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다만, 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의 종합정보망 입력 의무 위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4호 /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