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1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그 밖에 징계 등 다른 규제 수단을 택하여도 되는지 여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그 밖에 징계 등 다른 규제 수단을 택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자도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질서위반행위에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가 가담한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 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 개인(자연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FOOTNOTE]]]1[[[FOOTNOTE]]] 불법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다른 개별법상 별도의 규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그 규정을 근거로 징계 등 해당 처분을 병과하면 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