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 변경
집합건물의 규약을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규약이 유효한지
집합건물의 규약을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규약이 유효한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규약에 이와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규약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그 규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집합건물의 규약 설정·변경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다’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약 조항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