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 변경

의결 방법에 관한 제38조의 해석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이나 규약의 설정(제29조)과 같이 법률이 직접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등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후자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규약에서 관리단집회로 결의하기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하며, 이를 통상결의라고 합니다.

통상결의에 관하여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제38조), 규약에 의해 통상결의 요건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관리인 선임에 관한 제24조에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또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됨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약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결의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상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로 정한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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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