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규약 설정을 위한 집회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점유자가 공용부분의 변경 및 규약의 설정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4항).그렇지만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모든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회(제16조 제2항),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4조 제4항),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관리단집회(제26조의2 제2항),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집회(제26조 3 제2항)에 한하여 대리권 없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공용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을 위한 집회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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