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

공식 답변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133 판결 참조).한편, 전유부분을 증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의 지분권에 변동이 발생하고, 증축되는 전유부분을 위해서 대지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으면 구분소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집합건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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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