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상의 독립성
오픈상가에서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오픈상가에서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유부분이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제1조),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용도, 바닥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를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사안의 오픈상가가 구분점포에 해당한다면 그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