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분점포의 의의 (3)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유부분이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제1조),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용도, 바닥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를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제1조의2),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구 집합건물법(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분점포의 성립요건으로서 바닥면적을 규정하였으나, 소규모 집합건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위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집합건물법상 바닥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점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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