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의 의의 (2)
용도가 판매시설인 때에는 경계벽 유무에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구분 점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용도가 판매시설인 때에는 경계벽 유무에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구분 점포로 해석할 수 있는지
구분점포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건물이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제54조 제6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참조).한편, 경계벽이 존재하여 구조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조에 따른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도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