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의 의의 (1)
상가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전유부분의 경계표지 및 건물표지를 해야 하는지
상가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전유부분의 경계표지 및 건물표지를 해야 하는지
이용상의 독립성은 있지만, 경계벽이 없고 다른 전유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합니다.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각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즉,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경우)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므로 위의 표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