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의 용도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인 전유부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만으로 해당 전유부분을 분할할 수 있는지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인 전유부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만으로 해당 전유부분을 분할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의 하나로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구분점포는 그 용도가 건축법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종래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목욕장이 판매시설에 설치·운영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분할 당시의 해당 건물부분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현행법상 목욕장은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만으로는 전유부분을 분할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목욕장내 전유부분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경계에 벽체나 기타 구조상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