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의 경계표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철거한 경우에 법적 제재가 있는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바닥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철거한 경우에 법적 제재가 있는지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의2 제1항). 구분점포는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요건들을 통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은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