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 용도변경 (3)
구분점포에 대해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획할 경우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구분점포에 대해 전유부분사이에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획할 경우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구분점포의 용도 및 경계의 표시 등)을 갖추고,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구분점포의 경우는 구조상 특수성을 가지므로 그 용도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 제4항).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구분점포인 전유부분마다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면(제54조 제2항, 제6항), 해당 전유부분은 구분점포가 아닌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일반 전유부분으로 전환되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