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 용도변경 (2)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는 때에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는 때에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지 여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일 경우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용도, 바닥면적, 바닥경계의 표시, 건물번호표지 부착)을 갖추고,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을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구분점포의 경우는 위와 같은 구조상 특수성을 가지므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 제4항).구체적 사안에서 구분점포인 전유부분마다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면 해당 전유부분은 구분점포가 아닌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전유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는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분점포를 업무시설 등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