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질의 1] 경계벽 등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질의 2] 수개의 전유부분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질의 2)
[질의 1] 경계벽 등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질의 2] 수개의 전유부분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개의 전유부분을 하나로 합병할 경우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질의 2)
1.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나(제1조),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용도, 바닥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을 갖추고 이용상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경계벽 등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됨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므로(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집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복도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면 다른 공유자(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복도를 변경하여 전유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집회결의에서 결정해야 하므로(제14조), 구체적 사안에서 복도의 변경으로 통행 등 다른 층 구분소유자의 건물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제15조 제1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방법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아울러, 복도의 변경이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집회결의 외에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별도로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한편, 위 집회결의로 인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