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의 의미

집합건물법상 규약의 설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식 답변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따라서 규약 설정·변경·폐지를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 또한 전체 전유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00명의 구분소유자가 있고, 전유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 75명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찬성을 하고, 이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 또한 7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구분소유자의 수는 1인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의에 있어서 계산하는 구분소유자 수는 1명이며, 반대로 하나의 전유부분을 수인이 공유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수는 1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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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