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제1조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공식 답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합니다(제1조).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된 경우를 말하며, ‘이용상 독립성’이란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기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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