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의 제한(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 6. 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08. 6. 22.) 전후에 걸쳐서 과태료 체납횟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가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08. 6. 22.에 시행되었고, 동법 부칙 제2항은 “… 제52조 부터 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라 함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각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또 체납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결국 “3회 이상 체납”이란, 각각의 과태료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고 체납된 경우이고, “체납금액의 합계” 역시 이러한 각각의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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