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의 제한(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당해 주무관청은 행정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 여기서 “주무관청”의 범위는 단순히 행정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등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게 된 공사 또는 공단 등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