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허사업의 제한(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체납횟수 및 체납액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행정청이 동일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상,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관 외에 타 기관에서 부과된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3회 이상(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 체납횟수가 인정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허사업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관허사업제한의 적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여야 하므로, 관허사업 관련성·체납자의 자격(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과태료 체납횟수(3회 이상)·체납금액의 합계(500만원 이상)·체납기간(각 1년 경과)·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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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