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의 제한(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의미와 판단기준
○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 예컨대 택시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행정법규상 의무위반행위(회사소유의 택시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뿐만 아니라, 택시기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택시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또는 종업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택시운행을 통한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상 각종 위반행위(전용차로 위반, 불법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를 포함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예에서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자 개인의 자가용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나 택시기사의 담배꽁초투기 등은 그 위반자 개인의 질서위반행위일 뿐,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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