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인이 없는 경우 결의 방법

관리단과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결의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한편 임시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소집하면 될 것이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위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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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