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인의 신고의무 (6)

관리인 선임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신고 수리행위는 그 성질이 단순한 사실행위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여부

공식 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합).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이 “관리인의 선임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 등을 위한 것이고, 위 신고로 인해 비로소 관리인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어느 법령에서의 특정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최종적 해석은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