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권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제1항).①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②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③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④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⑤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관리인은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의 공동관리를 위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위에서 열거한 권한·의무는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규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실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