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은 제한되는지

공식 답변

관리인은 대외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제24조 제1항)이며, 관리위원회는 그러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관리인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제26조의3 제2항 및 제3항)입니다.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지만(제26조의4 제2항), 관리단의 사정(가령, 소규모 집합건물이이서 구성원이 소수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겸직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관리위원을 겸직한 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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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