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는 해당 집합건물에서 설정한 규약에 그 근거를 두어야 설치될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제26조의3 제1항). 따라서 규약상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집합건물법상 기관인 관리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집합건물의 자치기관에 불과할 뿐입니다.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인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 집행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제26조의3 제3항),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제26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