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 (2)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나 직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나 직원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됩니다.법인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이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인 법인의 경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행사는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관리위원회에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기관(가령, 대표이사)이 아닌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한편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10조 제2항),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