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소멸시효
관리비의 소멸시효
관리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