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위임장만 제출하여 의결된 경우 이러한 집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위임장만 제출하여 의결된 경우 이러한 집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회결의 전까지 의안에 관하여 찬반 등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의결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집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사안의 경우 ‘위임장’이 대리인 선임의 증명하는 위임장인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인지 불분명하며, 만일 부회장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이라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집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