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를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본 건의 경우 폐차된 차량에 대한 하자 있는 압류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해당 차량이 폐차된 이후 압류등록이 이루어졌으나, 당사자가 폐차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995년에 행해진 압류등록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2011년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압류등록된 해당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매각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귀 청은 당사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