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태료 체납처분(4)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납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등록이 된 해당 자동차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14조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체납과태료의 범위는 이처럼 압류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건의 경우 따라서 체납자는 그 소유의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압류등록된 체납건들만 모두 납부하면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것입니다.

○ 만일, 그 체납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 내지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임의적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제2호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1항제1호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제2호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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